렌터카를 안 쓰면 교통비가 자동으로 나올까? 보상 기준을 보세요|자동차 사고 교통비·렌터카 미이용 교통비·대차료 보상
먼저 얻을 답 자동차 사고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에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피해차량인지부터 보고, 과실비율·인정 수리기간·차종별 대차 기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입고일과 실제 수리기간, 렌터카 이용 여부가 정해지는 사고 처리 초기에 확인해야 정산 단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근거 2 차종별 대차 기준액·인정 수리기간·과실비율을 나눈 점검 순서 근거 3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구분한 적용 제외 안내 자동차 사고 교통비 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에요. 사고 차량 수리 중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과실비율, 인정되는 수리기간, 차량 종류와 보험 약관의 대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의 대물배상인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처리인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져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별표 2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포털의 공통 기준만 보고 내 보상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가 어떤 차급과 기간, 과실비율을 적용했는지 산정내역을 받아야 내 금액이 보여요. 렌터카를 안 쓰면 무엇을 받는 걸까요? 렌터카 미이용 교통비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을 영수증대로 돌려주는 보상이라고만 생각하면 헷갈려요. 상대방 사고로 내 비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체 차량이 필요했지만 렌터카를 쓰지 않은 경우, 약관상 인정되는 대차료를 바탕으로 교통비를 산정하는 구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사고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일주일 동안 지하철로 출퇴근했더라도 교통카드 사용액만 합산해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내 차량에 적용한 대체 차급, 하루 대차료 기준액과 인정일수를 확인하고 여기에 사고 책임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