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투과율, 필름 숫자 아닌 시공 후 실측 70·40이 기준
썬팅 필름 상자에 70%라고 적혀 있어도 그 차가 기준을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단속에서 보는 숫자는 필름 한 장의 성능이 아니라, 유리에 필름을 다 붙인 뒤 그 창에서 직접 잰 값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점에 건넬 말도 ‘몇 퍼센트짜리 필름 쓰세요?’가 아니라 ‘시공 끝나고 앞유리를 측정기로 재면 몇 나오나요?’가 돼야 합니다.
2026년 7월 28일에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나 여름에만 붙는 가산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법이 숫자를 못 박아 둔 창은 딱 두 군데예요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면 기준을 지킨 거예요.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빛의 비율이라, 숫자가 크면 밝고 작으면 어둡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안내에서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내용이에요.
- 앞면 창유리 실측 70% 이상이면 기준 충족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실측 40% 이상이면 기준 충족
- 앞면 50%, 운전석 옆면 35%처럼 나오면 두 곳 다 미달
여기서 한 번씩 걸리는 게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딱 40%로 측정됐다면 아슬아슬해도 기준 안쪽이고, 39%면 밖입니다. 필름 색 이름이 진하다 연하다 하는 감각이나 눈으로 본 밝기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필름에 적힌 숫자와 시공 후 실측값이 갈리는 이유
유리가 이미 빛을 조금 깎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맨 유리도 들어오는 빛을 전부 통과시키지는 않는데, 그 위에 필름을 한 겹 더 올리면 두 가지 영향이 겹칩니다. 제품 설명의 투과율과 완성된 창의 투과율이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을 잡기 쉽게 단순히 곱해 보면, 원래 유리가 80%를 통과시키고 필름이 70%를 통과시킬 때 대략 56%가 나와요. 실제 값은 유리 종류와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필름에 70%라고 적혀 있다고 앞면 기준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차 유리에 이미 색이 들어가 있거나 기존 필름 위에 한 겹 더 붙이면 값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필름 성능표가 아니라, 시공을 마친 그 창에서 잰 값입니다.
시공 전에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실측값은 시공이 끝나야 나오니 계약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 두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 말씀하신 숫자가 필름 단독 수치인가요, 시공 후 창유리 전체 수치인가요?
- 앞유리와 운전석 좌우를 측정기로 각각 재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 그 측정값과 제품 정보를 보증서나 영수증에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나중에 값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재시공 상담이 수월하니까요. 열 차단이 아쉽다고 무작정 어둡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율, 열 차단 관련 수치, 가시광선 투과율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 밝으면서 열 차단이 나은 제품을 찾는 쪽이 낫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과태료 2만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준보다 어두운 차를 운전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돼요. 범칙금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이고,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리지도 않습니다. 법의 구조는 두 겹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2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부과 근거를 두고, 실제 금액 2만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합니다.
돈보다 신경 쓸 부분은 그다음이에요. 도로교통법 제49조는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위반 시 제재 안내에서 2026년 7월 28일 확인했어요.
그러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타면 된다는 계산은 맞지 않아요. 다만 법에 적힌 건 ‘차 전체 재시공’이 아니라 위반사항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라, 실제로 손볼 범위는 측정 결과와 현장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서 빠지는 차와 유리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이 투과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뒤집어 말하면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건강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리 쪽에서도 빠지는 곳이 있어요. 숫자가 정해진 곳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뿐이라,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에 70%를 그대로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를 다 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짐이나 햇빛가리개가 사이드미러 확인과 후방 시야를 막으면 실제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처럼 용도에 따라 별도의 안전기준과 검사 항목이 붙는 차도 있어요. 일반 승용차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차라면 그 용도에 맞는 검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어둡게 해 놨다면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육안으로 밝아 보여도 기준 충족 여부는 알 수 없고, 예전에 받은 보증서만으로 지금 창의 상태를 확정하기도 어려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썬팅 시공점이나 측정기를 갖춘 업체에 완성된 창유리 실측을 요청해요. 필름 사양이 아니라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의 값입니다.
- 앞면은 70%, 운전석 좌우는 40%와 각각 비교해요.
- 미달인 부위만 골라 필름 제거나 밝은 필름 재시공을 상담해요. 앞면만 미달이고 옆면은 통과인 경우가 흔합니다.
- 다시 시공한 뒤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재서 최종 값을 확인해요.
차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 전에 어디가 얼마나 모자란지부터 아는 게 결국 돈을 덜 쓰는 길이에요.
어디서 확인한 내용인지
2026년 7월 28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두 페이지를 직접 열어 대조했어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안내에서 앞면 70%·운전석 좌우 40%를, 위반 시 제재 안내에서 과태료 2만원과 예외 차량 세 가지, 현장 제거·필요한 조치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을 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는 화면을 그려야 내용이 보이는 구조라 이번에는 대조 대상에서 뺐어요.
다만 여기까지가 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예요. 지금 내 차 유리의 실제 측정값, 신차 유리에 색이 들어가 있는지, 내 차가 예외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차마다 달라서 측정기와 차량 서류로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난 뒤라면 위 두 페이지에서 숫자를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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