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7월 28일 시작, 사전등록한 차만 적용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시행일과 사전등록, 부모 탑승 확인까지 한 장에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19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덜 냅니다. 자녀가 둘인 가구의 10% 할인은 아직 시작 전이고 8월 22일부터예요. 어느 쪽이든 미리 등록해 둔 차량만 깎이고, 요금소가 알아서 가족을 세어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28일에 정책브리핑 자료를 대조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내 차례가 오늘인지 8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자녀는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로 갈리는 시행일 비교 이미지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 수 하나입니다. 셋 이상이면 20% 할인이 7월 28일 자로 이미 시작됐고, 둘이면 10% 할인이 8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시점이 갈린 이유는 대상 가구가 늘어난 만큼 조회 서버를 넓히고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2026년 7월 28일 시행
  • 19세 미만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2026년 8월 22일 시행
  •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빌린(임차·대여) 차량

자녀가 셋이어도 첫째가 이미 19세가 됐다면 19세 미만은 둘이에요. 이 경우는 20%가 아니라 2자녀 10% 기준으로 보게 되니, 8월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예전 기사만 보고 헷갈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룬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3명 이상 20%만 있었고, 2자녀 10%는 그 뒤 시행 안내에서 추가됐습니다. '3자녀부터만 된다'고 적힌 오래된 글을 봤다면 그건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2자녀 가구의 등록 창구가 정확히 며칠에 열리는지는 안내마다 8월 초와 8월 22일로 표현이 갈립니다. 시행일 8월 22일은 확인됐지만 등록 개시일은 하이패스 공지를 한 번 보고 움직이는 편이 정확해요.

등록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앱·영업소 세 곳 중 하나로

하이패스 홈페이지, 앱, 영업소 세 가지 신청 방법을 나란히 보여주는 이미지

신청 창구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편하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휴대전화가 편하면 통행료플러스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앱, 서류를 직접 들고 가고 싶으면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하면 돼요.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할인 등록
  2.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앱에서 등록
  3. 고속도로 영업소를 찾아가 등록

등록할 때는 가구 구성과 차량 정보에 더해 부모의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아래에서 설명할 탑승 확인에 그대로 쓰이니, 평소에 실제로 들고 다니는 번호를 넣어야 해요. 각 화면의 세부 메뉴 이름은 확인일에 직접 열어보지 못했으니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자녀'로 찾아보고, 그래도 안 보이면 영업소 쪽이 빠릅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접수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남겨 두세요. 첫 주말에 실제로 할인이 붙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등록이 정상 처리됐는지 대조할 근거가 그것뿐입니다.

요금소는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부모 탑승을 확인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등록한 부모 휴대전화로 탑승을 확인하는 상황 이미지

가장 낯선 부분이 여기예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출구 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해 둔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그 차에 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 수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부모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거나 아이들만 다른 어른과 이동한 날은 할인이 붙지 않을 수 있어요. 번호를 바꿨다면 등록 정보도 함께 고쳐 두세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진 채로 요금소를 지난 경우처럼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개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라면 충전선을 챙기는 정도로 대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만

평일 통행료는 대상이 아니고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빠집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때만 적용돼요.

한 번에 쭉 달리는 길처럼 느껴져도 중간에 민자 구간이 섞이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는 전체 요금이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구간분만 깎이니, 머릿속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결제액이 다를 수 있어요. 금요일 밤에 출발해 토요일 새벽에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걸치는 이동은 통과 시점이 기준이 되니 결제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붙었을 때

대상 가구여도 그날의 이용 조건이 어긋나면 정상 요금이 그대로 나갑니다.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짚으면 원인을 찾기 쉬워요.

  • 등록해 둔 바로 그 차량을 탔는지 — 세대당 1대만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타고 있었고, 등록한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었는지
  • 평일이었거나 민자고속도로 구간이었는지
  • 차량이나 하이패스 정보를 바꾼 뒤 변경 등록을 했는지
  • 자녀가 19세가 되어 19세 미만 자녀 수가 달라졌는지
  • 자녀가 둘인 가구라면 아직 8월 22일 시행 전은 아닌지

조건을 다 채웠는데도 정상 요금이 결제됐다면 이용 날짜와 시간, 차량번호, 통행 구간, 결제 내역을 남겨 두세요. 등록 전에 이미 낸 통행료를 일괄로 돌려준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정정이나 환급 가능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3년만 하는 제도, 2029년 8월 21일까지

이 할인은 계속 이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정책브리핑).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아이가 곧 19세가 되는 집이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더 짧아지는 셈이니, 3자녀 이상이라면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질문 세 가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가면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등록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라, 조부모와 아이들만 탄 날은 요건에 맞지 않아요.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부모가 1년 이상 빌린 차량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행지에서 며칠 빌리는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아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20% 깎이나요?

아니요. 할인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돼 있습니다.

확인한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두 건을 대조해 자녀 수별 할인율과 시행일, 신청 창구, 탑승 확인 방식, 운영기간, 차량과 이용일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확인일에 하이패스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아 신청 화면의 메뉴 이름과 입력 단계까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자녀 가구의 사전등록이 며칠부터 열리는지, 등록 전 통행분의 환급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실패했을 때의 처리 기준도 확정된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이 항목들은 실제 등록 전에 하이패스 공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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