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국과수 판단기준 4가지? 공식 규정 없고 EDR 확보가 먼저

급발진 공통 판정기준이 없다는 결론과 사고 직후 차량·EDR 원본 보존이 우선이라는 글 전체 흐름을 예고하는 대표 이미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직접 겪었거나, 관련 뉴스를 보고 내 차는 괜찮을지 걱정이 된 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든 급발진 사고에 똑같이 적용하는 ‘판정기준 4가지’는 공개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릉 도현이 사건에서 사고기록장치(EDR), 영상 속 제동등, 변속 상태, 차량 고장코드가 함께 다뤄지면서 네 항목처럼 굳어 알려진 거예요.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판결 보도와 제조물 책임법 조문을 다시 대조해 보니, 사고를 겪은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건 기준 목록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였습니다.

도현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심은 유족이 졌고, 항소심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차량 결함이든 페달 오조작이든 한쪽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났어요. 차가 급가속한 뒤 사고가 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와 소프트웨어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제조사 측은 결함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어요.

  • 2025년 5월 13일, 1심 재판부가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어요. 1심 선고 보도 보기
  • 1심은 차량 결함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1심 판단 내용 보도 보기
  • 2026년 4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국과수 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채택했어요. 감정 결과 자체의 신뢰성이 쟁점으로 올라온 겁니다. 증인신문 채택 보도 보기
  • 2026년 7월 9일에 그 증인신문 기일이 열렸고, 감정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확인일 현재 항소심의 결론과 다음 기일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1심 패소로 끝난 사건’이라고 정리해 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EDR 기록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못하는 것

EDR 추출 보고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장면으로 기록값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보완하는 이미지

EDR은 영상이 아니라 숫자를 남기는 장치예요. 정식 이름은 사고기록장치이고, 충돌 전후의 짧은 구간에서 속도와 가속페달 신호, 제동 관련 신호, 안전장치 작동 상태 같은 값을 저장합니다. 블랙박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카메라’라면, EDR은 ‘차가 자기 신호를 적어 둔 메모’에 가까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EDR에 ‘가속페달 100%’가 남았다는 건 그 장치가 그 신호를 그렇게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 한 줄만으로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사실이나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록값을 곧바로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는 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봐요. EDR에는 제동 신호가 없는데 영상에는 제동등이 켜진 것처럼 보인다면, 한쪽을 골라 버리는 대신 기록이 남는 시점과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따집니다. 차량의 제동장치·가속장치·변속기·전자제어장치를 실제로 검사하고, 타이어 자국과 충돌 위치, 도로 경사 같은 현장 흔적도 함께 맞춰 봅니다.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현이 사건 항소심이 감정관을 직접 부른 이유가 바로 이 간격이에요. 어떤 시험을 했고, 어떤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결론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참고로 EDR이 기록하는 항목과 기록 구간은 자동차 관련 법령의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차종과 장착 시점에 따라 실제로 남는 항목이 달라서, 내 차 기준은 차량 설명서와 추출 보고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준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으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확인일 기준으로 이 문서는 곧바로 열리는 주소 형태가 아니어서, 기존 글에 있던 다운로드 링크는 삭제했습니다.

내가 증명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조문으로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차 내부 설계를 다 밝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세 가지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열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생겼다는 사실
  •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조문 원문 확인하기

문제는 자동차에서는 이 세 가지조차 증명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소프트웨어 동작과 내부 데이터가 제조사 쪽에 있고,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니까요. 그러니 내 사건에서 할 일은 결함을 직접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세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EDR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경로

EDR 기록은 요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청권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요구를 받은 제작·판매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록 내용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해 이 조문 번호를 찾으면 요청권자와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기준으로 이 페이지도 검색을 거쳐야 열리는 형태라,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만 안내했습니다.

다만 요구하면 무조건 원하는 값이 나온다고 기대하진 마세요. 차량에 따라 남는 항목이 다르고, 충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 장비로 먼저 데이터를 건드리면 원본 상태를 다투게 될 수 있으니, 경찰과 보험사, 법률대리인에게 보존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사고 직후 실제로 밟아야 하는 보존 순서

견인 전 차량 촬영과 영상 원본 복사, 정비이력 정리 순서를 보여주는 사고 직후 보존 절차 이미지

사람이 다쳤다면 자료보다 구조와 2차 사고 방지가 먼저예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와 112에 신고한 다음, 현장 통제에 따르세요. 그 뒤에 챙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하기 전에 보존 방법부터 확인해요. 원상태가 바뀌면 감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2. 부득이하게 견인해야 한다면 견인 전에 차량 외부와 실내, 계기판, 페달 주변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둬요.
  3.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장치에 복사하고, 주변 차량 영상과 상가·도로 CCTV 보존을 경찰에 빠르게 요청해요.
  4. EDR 추출과 전문 감정이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해야 원본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요.
  5. 최근 정비명세서, 리콜 수리 내역, 경고등 사진, 보험 접수기록을 모으고, 견인 장소와 차량에 접근한 사람, 부품을 분리한 시점을 기록해 둬요.

이미 수리를 했더라도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수리 전 사진과 교체 부품, 정비명세서, 블랙박스 원본이 남아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임의로 버리지 마세요.

페달 블랙박스도 도움이 돼요. 어느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등과 계기판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다만 페달 영상만으로 전자제어장치나 소프트웨어 결함이 증명되는 건 아니고, 영상이 없다고 결함 주장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할 때는 페달 작동을 방해하거나 배선이 에어백·운전 장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제조사나 전문 장착점에 먼저 확인하세요.

‘도현이법’은 아직 시행되는 법이 아니에요

흔히 도현이법이라고 부르는 건 확정된 법률 이름이 아니에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들을 묶어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확인일 현재 그런 개정 내용이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반영돼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법안 발의와 법 시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현이법이 통과됐다’는 설명을 근거로 내 사건의 증명 부담이 이미 가벼워졌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검색해 개정안별 심사 단계를 직접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와 남은 한계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의 3요건은 조문 원문과 한 줄씩 대조했고, 1심 기각 일자와 판단 방향, 항소심 감정관 증인신문 채택은 보도 세부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항소심의 결론과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와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문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주소가 아니어서 조문 번호와 규정 취지까지만 확인했습니다. EDR 기록 항목은 차종과 장착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내 차 기준은 설명서와 추출 보고서로 다시 봐야 하고,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은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해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대상 확인법…150억은 내 차 수리비가 아닙니다

교통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전 취소 불가·벌점 확인

자동차 과태료 미납 가산금 계산, 20% 이내 감경·60일 이의제기